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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림예외지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조림예외지역)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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