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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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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