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1.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