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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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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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1.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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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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