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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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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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②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등이 완료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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