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①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1.「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