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