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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