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