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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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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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
위임 조문 ·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친환경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청에 영 제42조의2제2항에 의한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2조…
위임 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ㆍ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③ 묘목생산 대행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수종ㆍ산지ㆍ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묘목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8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7에 따라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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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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