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6조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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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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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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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