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6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법 제16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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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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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1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제19조의18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19조의19 ·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9조의20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의21 · 임시허가의 심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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