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증특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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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9.19>
②삭제 <2023.9.19>
③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9>
1.실증특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이하 "실증특례 계획서"라 한다)
가.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이하 "안전성 확보 계획서"라 한다)
가.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존재 여부
나.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증특례 신청서(제4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증특례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신청 내용이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의 내용과 종전에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신기술 또는 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실증특례 신청을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⑧관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5.4.15>
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분류한 실증특례 신청에 대하여 제8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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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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