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 (실증특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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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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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9.19>.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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