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1조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임시허가신기술서비스ㆍ제품이용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제19의21조재정적ㆍ기술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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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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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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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