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2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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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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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7 ·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19조의8 ·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제19조의9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제19조의10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9조의11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