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0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4.15>
1.실증특례 계획서 및 안전성 확보 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
2.실증특례의 지정 조건 이행 여부(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실증특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②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기술의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9>
1.제1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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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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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 ·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제19조의6 · 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제19조의7 ·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제19조의8 · 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제19조의9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0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1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