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위촉위원이연구개발특구위원회품위손상이나제9의2조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곤란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위촉위원이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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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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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