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8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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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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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8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9 ·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9조의20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의21 ·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제19조의22 ·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제19조의23 ·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