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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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2.시정명령의 내용
3.시정기간
4.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기 전에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연구소기업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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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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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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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