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주관리시스템산업용지산업시설용지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입주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2.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가공 및 분석
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4.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에 관한 업무
5.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산업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 본다.
6.그 밖에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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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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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기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리 등에 관한 자료를 입주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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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