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5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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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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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0 ·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제19조의11 ·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제19조의18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19조의19 ·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9조의20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