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3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 직권
2.제1호 외의 산림: 산림소유자의 신청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 결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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