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토지이용규제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형도지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산림청장이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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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30, 2026.1.30>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와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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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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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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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