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7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5. 제5조 · 조림예외지역
  6. 제6조 · 유휴토지의 범위 등
  7.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8. 제8조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9. 제9조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10. 제10조 ·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11. 제11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12. 제12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13. 제13조 ·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14. 제14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15. 제15조 · 재해에 대한 보상
  16. 제16조 ·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17. 제17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21. 제21조 ·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22. 제22조 ·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3. 제23조 ·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24. 제24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25.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6. 제26조 ·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27. 제27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28. 제28조 ·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29. 제29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30. 제30조
  31.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
  32. 제32조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3. 제33조 ·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34. 제34조 · 협약의 체결
  35. 제35조 ·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36. 제36조 · 보상금의 지급
  37. 제37조 ·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38. 제38조 ·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39. 제39조 ·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40. 제40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41. 제41조 ·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42. 제42조 ·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43. 제43조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44. 제44조 ·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45. 제45조 · 기업경영림의 경영
  46. 제46조
  47. 제47조 ·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48. 제48조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49. 제49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50. 제50조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51. 제51조
  52. 제52조 · 시험림의 지정 등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61. 제61조 · 소요경비의 지원
  62. 제62조 · 녹색자금의 회계 등
  63. 제63조 ·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64. 제64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 자금지원
  69. 제69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70. 제70조 · 보고ㆍ검사 등
  71. 제7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2. 제72조 ·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73. 제7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4. 제3조의2 · 산림조림계획
  75. 제13조의2 · 과징금 부과기준
  76. 제13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7. 제18조의2
  78. 제23조의2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79. 제23조의3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80. 제25조의2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81. 제31조의2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82. 제39조의2 ·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83. 제39조의3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84. 제39조의4 · 실태조사의 범위 등
  85. 제39조의5 ·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86. 제42조의2 ·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87. 제42조의3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88. 제43조의2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89. 제43조의3 ·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90. 제43조의4 · 전문기관의 감독
  91. 제43조의5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92. 제43조의6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93. 제43조의7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4. 제45조의2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95. 제48조의2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96. 제48조의3 ·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97. 제48조의4 ·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98. 제48조의5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99. 제48조의6 ·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100. 제48조의7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101. 제48조의8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102. 제48조의9 · 산림복원의 재료 등
  103. 제52조의2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104. 제52조의3
  105. 제52조의4
  106. 제52조의5
  107. 제52조의6
  108. 제52조의7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109. 제57조의2
  110. 제57조의3
  111. 제62조의2 ·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112. 제64조의2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13. 제7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4. 제7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115. 제48조의10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116. 제48조의11 ·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