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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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5. 제5조 · 조림예외지역
  6. 제6조 · 유휴토지의 범위 등
  7.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8. 제8조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9. 제9조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10. 제10조 ·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11. 제11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12. 제12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13. 제13조 ·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14. 제14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15. 제15조 · 재해에 대한 보상
  16. 제16조 ·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17. 제17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21. 제21조 ·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22. 제22조 ·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3. 제23조 ·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24. 제24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25.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6. 제26조 ·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27. 제27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28. 제28조 ·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29. 제29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30. 제30조
  31.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
  32. 제32조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3. 제33조 ·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34. 제34조 · 협약의 체결
  35. 제35조 ·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36. 제36조 · 보상금의 지급
  37. 제37조 ·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38. 제38조 ·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39. 제39조 ·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40. 제40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41. 제41조 ·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42. 제42조 ·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43. 제43조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44. 제44조 ·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45. 제45조 · 기업경영림의 경영
  46. 제46조
  47. 제47조 ·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48. 제48조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49. 제49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50. 제50조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51. 제51조
  52. 제52조 · 시험림의 지정 등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60. 제60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61. 제61조 · 소요경비의 지원
  62. 제62조 · 녹색자금의 회계 등
  63. 제63조 ·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64. 제64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65. 제65조
  66. 제66조
  67. 제67조
  68. 제68조 · 자금지원
  69. 제69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70. 제70조 · 보고ㆍ검사 등
  71. 제7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2. 제72조 ·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73. 제7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4. 제3의2조 · 산림조림계획
  75. 제13의2조 · 과징금 부과기준
  76. 제13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7. 제18의2조
  78. 제23의2조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79. 제23의3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80. 제25의2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81. 제31의2조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82. 제39의2조 ·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83. 제39의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84. 제39의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85. 제39의5조 ·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86. 제42의2조 ·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87. 제42의3조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88. 제43의2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89. 제43의3조 ·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90. 제43의4조 · 전문기관의 감독
  91. 제43의5조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92. 제43의6조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93. 제43의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4. 제45의2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95. 제48의2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96. 제48의3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97. 제48의4조 ·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98. 제48의5조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99. 제48의6조 ·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100. 제48의7조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101. 제48의8조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102. 제48의9조 · 산림복원의 재료 등
  103. 제52의2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104. 제52의3조
  105. 제52의4조
  106. 제52의5조
  107. 제52의6조
  108. 제52의7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109. 제57의2조
  110. 제57의3조
  111. 제62의2조 ·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112. 제64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13. 제7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4. 제7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115. 제48의10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116. 제48의11조 ·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