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 제5조 · 조림예외지역
- 제6조 · 유휴토지의 범위 등
- 제7조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 제8조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 제9조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제10조 ·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 제11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제12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 ·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 제14조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 제15조 · 재해에 대한 보상
- 제16조 ·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 제17조 ·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 제21조 ·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 제22조 ·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23조 ·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 제24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 제26조 ·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27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 제28조 ·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 제29조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 제30조
-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
- 제32조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33조 ·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 제34조 · 협약의 체결
- 제35조 ·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 제36조 · 보상금의 지급
- 제37조 ·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 제38조 ·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 제39조 ·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 제40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 제41조 ·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 제42조 ·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 제43조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제44조 ·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 제45조 · 기업경영림의 경영
- 제46조
- 제47조 ·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 제48조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49조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 제50조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 제51조
- 제52조 · 시험림의 지정 등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제60조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 제61조 · 소요경비의 지원
- 제62조 · 녹색자금의 회계 등
- 제63조 ·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 제64조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자금지원
- 제69조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 제70조 · 보고ㆍ검사 등
- 제71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72조 ·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 제7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산림조림계획
- 제13의2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13의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의2조
- 제23의2조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 제23의3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제25의2조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 제31의2조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 제39의2조 ·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 제39의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39의4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9의5조 ·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 제42의2조 ·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제42의3조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 제43의2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 제43의3조 ·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 제43의4조 · 전문기관의 감독
- 제43의5조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 제43의6조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 제43의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5의2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 제48의2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8의3조 ·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 제48의4조 ·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 제48의5조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 제48의6조 ·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 제48의7조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 제48의8조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 제48의9조 · 산림복원의 재료 등
- 제52의2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 제52의3조
- 제52의4조
- 제52의5조
- 제52의6조
- 제52의7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 제57의2조
- 제57의3조
- 제62의2조 ·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 제64의2조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7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8의10조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 제48의11조 ·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