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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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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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종류 | 산림사업의 범위 | 자격요건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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