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2.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