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2.「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4.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②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 수행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업무 수행과 관련된 온실, 포지 등 시설관리의 적정성
3.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의 효율성
③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