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