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삭제 <2010.7.21>
3.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③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④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1.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