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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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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1.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삭제 <2017.12.12>

2의2. 삭제 <2022.3.8>

3.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삭제 <2018.11.27>
5.삭제 <2018.11.27>
6.삭제 <2017.12.12>
7.삭제 <2026.3.24>
8.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삭제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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