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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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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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1.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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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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