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연구의 대상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공동연구실용화기술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ㆍ개발사업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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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1.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2.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3.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6.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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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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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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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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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