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1.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2.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3.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6.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