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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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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1.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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