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험림의 지정 등사방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시험림비용시설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공용ㆍ공공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1.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송ㆍ배전시설
4.「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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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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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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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