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①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1.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난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7.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