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①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