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7.9, 2021.6.8>
1.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산림토목 관련 사업
4.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6.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9.7.9>
1.법인의 명칭
2.법인의 대표자
3.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