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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