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1.「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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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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