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