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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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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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