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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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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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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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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