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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의7조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1.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1.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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