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