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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의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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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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