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1.펄프업
2.탄광업
3.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목재칩 제조업
6.목재펠릿 제조업
7.「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