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방송ㆍ통신시설. 석유비축ㆍ저장시설.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수도법하수도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시설석유비축ㆍ저장시설특수산림사업지구방송ㆍ통신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방송ㆍ통신시설
2.석유비축ㆍ저장시설
3.「수도법」에 따른 수도
4.「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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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ㆍ통신시설. 석유비축ㆍ저장시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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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