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방송ㆍ통신시설
2.석유비축ㆍ저장시설
3.「수도법」에 따른 수도
4.「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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