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중소기업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