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①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