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1.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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