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1.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산림사업의 실행
3.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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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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