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자금지원조성ㆍ관리사업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지도ㆍ조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산림관리기반시설특수산림사업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1.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산림사업의 실행
3.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