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 자금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1.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산림사업의 실행
3.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