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궁화 식재ㆍ보급 및 관리현황
2.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