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30>
1.「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