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