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유휴토지의 범위 등농어촌정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비용유휴토지산림토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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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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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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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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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