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유휴토지의 범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