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